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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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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21 14:55:21
- 조회수 : 48
- 작성자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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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행정지원과
◇ 주민등록상황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와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사실조사"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올해는 7.24.(월) ~ 8.20.(일)까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세대는 방문조사 하지 않음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117일간)
○ 추진기관 : 전 동(洞)
○ 중점 추진사항
- (全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및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 조치사항
- 관련 공부를 통한 사실조사 및 최고 · 공고,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