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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작성일 : 2016-08-02 16:00:01
  • 조회수 : 540
  • 작성자 : 총무과
  • 부서 행정지원과

○ 추진기간 : 2016. 8. 8.() 9. 30.()54일간

 

○ 추진기관 : 전 동(洞)

 

○ 중점조사대상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건 등


 

○ 조치사항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 · 공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일치
※ 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조치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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