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교육(23년 이전)
- 부산광역시 <여가문화시설 가족요금제> 적용 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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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07
- 조회수 : 717
- 작성자 : 총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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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문화회관 등 여가문화시설을 가족단위(어린이청소년과 그 보호자 포함 가족 3인이상)로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가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요금제 여가문화시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시설사용 및 요금 관련 문의는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