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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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05
- 조회수 : 4815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051-6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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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5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위탁 에 있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내용이 배치되어 사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변경
○ 위탁운영기간 2년, 연장할 수 있다 ⇒ 3년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 변경
○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3년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번호 : 610-4341~3(담당자 권광옥). fax :6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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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