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규칙 입법예고
-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5644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2
- 파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248호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감량의무사업장 영업장 면적 상향조정으로 인한 전용용기 120ℓ 추가 지정 용기 및 납부필증 가격, 규격, 종류 등 신설의 필요성
○ 납부필증 관리대장 실제 관리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
3. 주 요 내 용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구 종량제로 편입되는 업소의 사용용기는 대부분 120ℓ로 조례상 소규모업소의 용기는 20ℓ만 있어 신설 필요(안 제3조 제1항 별표 1 추가)
○ 조례의 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업소의 구 종량제 편입으로 인한 120ℓ 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 규격 등 신설 필요(안 제3조 제3항 별표3 추가)
○ 기존 규칙상의 납부필증 관리대장은 현행 납부필증의 리터별 입․출고, 잔액 등을 파악하는데 미비점이 있어 서식의 보완이 필요(안 제3조 제6항 서식 변경)
4. 추가소요 경비 : 없음
5. 기타사항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2 담당자 정미숙)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52, FAX : 610-4439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