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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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23
- 조회수 : 6496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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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 - 540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2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일부 감면 항목에 대하여 인용조문의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 2008.3.21)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6.20)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 현재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 제7558호, 2005.5.31)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 근거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 명확화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2,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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