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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사무 처리 훈령 제정안 및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10-01
  • 조회수 : 6968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051-610-426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508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사무 처리 훈령 제정안 및 규칙 폐지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사무 처리 훈령 제정 및 수영구 민원사무 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사무 처리 제정안 및 규칙 폐지

2. 제정 및 폐지이유

     가.「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사무 처리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 상위 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나. 법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운영하고, 동시에 수영구 민원사무처리 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3. 규정 제정의 주요내용

     가. 민원서류의 재분류

     나. 민원사무의 보건소, 도서관, 동사무소 심사관 추가지정

     다. 민원사무의 심사 및 처리기간 경과시 위반자 조치

     라. 민원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4. 의견제출

     이 제정 및 규칙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청장(참조 : 민원회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265 담당자 김소희)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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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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