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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07-03
  • 조회수 : 10115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3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3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우수․성실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서면 세무조사의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의 번호를 변경함

      (안 제2조, 20조, 21조 등)

   ○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인 기업체 세무조사 유예 (안 제12조의 3)

   ○ 우수 중소기업,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대상 조문을  명확히 함 (안 제12조의 3)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2,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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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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