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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세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4-01-14
  • 조회수 : 10001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4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4-17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 13.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2004.1.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부산광역시수영구세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각각 분리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2)

다. 지방세법령에 맞게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라. 시설물의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4, FAX 610-424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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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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