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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일 : 2003-10-28
  • 조회수 : 6916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051)610-4265
부산광역시수영구공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20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및 폐기절차 변경과 전자이미지
공인 공고의무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특수공인으로
신설함
○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서식을 변경함
○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경우 공보에 공고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도록 함
○ 공인의 폐기절차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방법을 명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9까지 의견서를 수영구청장(참조 민원봉사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26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및 전화번호)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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