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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3-10-24
  • 조회수 : 8769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4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3-337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24.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12.31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12.31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며, 기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8조)

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10조)

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하며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도 감면 대상에 포함함(안 제14조)

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그 경기대회의 종료에 따라 폐지함(안 제23조)

마. 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함(안 제24조)

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도록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610-4184, FAX610-424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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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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