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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6-05-25
  • 조회수 : 1096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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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6-262호

 

조 례 안  예 고 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6.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2006. 2. 8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어 기존에 지급해 오던 회의수당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 로 변경하여 의원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발생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 (안 제 1조)


   나.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발생시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안 제2조 및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주소 : 남천2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 (
hyenanam@suyeong.go.kr) 또는

   전화(610-401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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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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