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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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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5-25
- 조회수 : 1096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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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6-262호
조 례 안 예 고 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6.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2006. 2. 8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어 기존에 지급해 오던 회의수당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 로
변경하여 의원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발생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 (안 제 1조)
나.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발생시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안 제2조 및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주소 : 남천2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 ( hyenanam@suyeong.go.kr)
또는
전화(610-401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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