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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10-31
  • 조회수 : 7890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051-610-426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5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제    목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

2. 폐지이유

   가.「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은 , 현재 상위 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나. 법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사무처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운영하고, 동시에 수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청장(참조 : 민원회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26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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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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