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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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8-14
- 조회수 : 6618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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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4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 월 14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사항 반영
▷ “간이화장실”규정 신설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이화장실” 규정신설
(안 제2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간이화장실 용어(안 제2조)
▷ 간이화장실 설치규정(안 제18조)
- 전기, 수도, 오수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등에 설치
▷ 간이화장실의 관리규정(안 제19조)
-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유지
- 모기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및 편의용품 비치‧제공
○ “간이화장실”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20조, 안 제21조)
▷ 제18조 ⇒ 안 제20조, 제19조 ⇒ 안 제21조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5조~13조, 안 제13조, 안 제15조~제17조, 안 제20조~제21조)
▷ ~따라, ~따른, ~범위내, ~다음과 같은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9월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610-4441~5, FAX:610-4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청 홈폐이지(www.suyeong.go.kr,열린행정→법무행정→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을 “개방화장실‧간이화장실‧이동화장실”로 한다.
제5조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를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과 같은”으로 한다.
제9조 중 “다음 각호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로 한다.
제10조 중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제2항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제2항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다음서류를”로,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17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를 “다음사항을”로,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제6장, 안 제18조, 안 제19조를 각각 신설한다.
제6장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 환기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3.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장은 조례안 제6장 내용신설에 따라 제7장으로 장을 변경한다.
제18조는 제20조로 조항변경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는 제21조로 조항을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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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