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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이행 철저 안내
  •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641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051-610-5691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이행 철저 안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1,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소독업 신고를 한 소독업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독 시행 후 소독증명서를 보건소(팩스 051-610-4799) 등으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횟수의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가 부과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독업체 정보는 보건소 홈페이지 알림마당 관내의약업소안내 소독업체현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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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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