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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4-07-03
  • 조회수 : 959
  • 작성자 : 건축과 ☎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4.06.24. 개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36개 단지)에서는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하여

 

2014. 8. 3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2014. 9. 30일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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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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