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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계획 알림
  • 작성일 : 2014-07-23
  • 조회수 : 879
  • 작성자 : 건축과 ☎ --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

감사신청 : 입주민 구 건축과

   입주민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감사기간 : 2014. 7. 14 ~ 11. 30

감사범위 : 최근 5년간 관리업무 전반

   ▷ 관리비 등 회계처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운영 전반 등

○ 신청서류 : 공동주택 특별감사 신청서, 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감사 동의서

○ 문 의 처 : 수영구 건축과 (61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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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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