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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 SELF 매뉴얼 E-노트 배포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121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신고를 효율적으로 신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사이트 렌트홈(http://www.renthome.co.kr) 의 신고방법과 계약신고 관리 노트 내지를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하여는 분야별 정보 - 부동산/건축 - 건축행정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안내 에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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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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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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