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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알림
  • 작성일 : 2017-03-29
  • 조회수 : 843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1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등 관련법 개정으로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규약준칙개정 사항(2017.3.28.)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17.1.10.)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16.12.30.)사항 등 반영

       3.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사항 반영(43조의2, 44조의3)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 인식장치 설치 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49)

         .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신설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낙찰의 방법(적격심사 또는 최저·최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43조의21)

         .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을 입주민 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 (43조의22)

         . 기존 준칙 오기 및 오류 수정

  

 

붙임 1. 주요개정내용 1.

     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1.

     3. 개정 대비표 1.

     4.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밑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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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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