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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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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9
- 조회수 : 843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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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등 관련법 개정으로「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사항(2017.3.28.)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17.1.10.)사항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16.12.30.)사항 등 반영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사항 반영(제43조의2, 제44조의3)
다.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 인식장치 설치 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제49조)
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신설 (제50조의3)
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낙찰의 방법(적격심사 또는 최저·최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제43조의2제1항)
바.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을 입주민 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 (제43조의2제2항)
사. 기존 준칙 오기 및 오류 수정
붙임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1부.
3. 개정 대비표 1부.
4.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밑줄) 1부. 끝.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