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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판매 관련 법개정 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3-25
  • 조회수 : 579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051-610-437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2.3. 시행)에 따라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자는 ‘23.2.3.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일정 비율 이상 보전*하여야 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 보전비율 점진적 증가(상세내용 붙임 1, 2 참고)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이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의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 제공 시기가 확정된 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이 아님
** ‘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등의 명칭으로 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

시장 혼란 방지 및 개정내용 알림 등을 위해 관련 변경사항을 소관 여행업체들에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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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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