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생활법률상식]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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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12
- 조회수 : 804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1
1. 생활법률상식 :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의 차이
○ 벌금(罰金) :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 즉 재산형, 5만원 이상
○ 과료(科料) :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 과태료(過怠料)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 과징금(課徵金) :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여 불이익을 발생 시키려는 제도
2. 법률용어 : 조리, 추완
○ 조리 : 사물의 당연한 원리
○ 추완 :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가 후에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되는 것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벌금(罰金) :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 즉 재산형, 5만원 이상
○ 과료(科料) :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 과태료(過怠料)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 과징금(課徵金) :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여 불이익을 발생 시키려는 제도
2. 법률용어 : 조리, 추완
○ 조리 : 사물의 당연한 원리
○ 추완 :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가 후에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되는 것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