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형사소송] 속이지 않았는데도 사기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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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12
- 조회수 : 72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1
1. 최신판례 : 대법원 2004. 5. 27.선고 2003도4531판결【사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돈을 수령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법률용어 : 부작위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되는 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되는 범죄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돈을 수령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법률용어 : 부작위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되는 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되는 범죄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