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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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작성일 : 2012-07-20
  • 조회수 : 71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1
1. 최신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11966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강동구청장, 송파구청장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위반되는 조례에 기초하여 행해졌고, 대형마트 등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등도 주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함

2. 법률용어 : 재량행위

재량행위(裁量行爲)는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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