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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금(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지출내역(2022년)
  • 작성일 : 2023-12-26 16:42:13
  • 조회수 : 1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부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수산자원조성금(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및 지출내역  
 (단위: 건, 백만원)
년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지출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항목 금액
2022 0 0 0 0 0 0 -  수산자원조성사업비
  - 수산종묘방류사업
    (시비 20, 구비 20)
0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제44조제7항)
  - 인공어초, 수산종묘매입방류, 소규모바다목장, 시범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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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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