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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5-05-13
  • 조회수 : 8234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5 -   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2. 개정취지 : 환경부 예규 256호(2005. 2. 5)『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규정에 맞게 변경시행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조례 제25조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의 부과대상중 환경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부과금액을 1차위반 또는 위반시 마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으로 부과금액을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5.12~ 6. 2(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 번지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31~3, FAX:6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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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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