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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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7-14
- 조회수 : 8816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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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6-340 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기준 변경과,
○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별표5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에 따른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1)
- 행정직 5급 ▷ 증1명(의회사무과)
- 행정직 6급 ▷ 증1명(본청 증2, 의회사무과 감1)
- 행정직 9급 ▷ 감2명(본청)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기준 변경과,
○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별표5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에 따른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1)
- 행정직 5급 ▷ 증1명(의회사무과)
- 행정직 6급 ▷ 증1명(본청 증2, 의회사무과 감1)
- 행정직 9급 ▷ 감2명(본청)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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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