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시책
민원처리지연 보상제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사무가 처리기일보다 늦게 처리된 경우 지연일수 만큼의 보상금을 민원인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처리기간이 1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중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기일을 경과하여 처리 한 민원이며, 처리기간 기준 지연 시 10,000원을 지급합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단순한 행정사무착오로 구청, 보건소 동을 재방문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 생기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당 도서상품권 (5,000원권 1매)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오사항을 서면에서 구두로 통지하는 등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 1. 1 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거 유기한민원사무 2개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행정기관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6급직원)을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 10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에 대해 접수에서부터 완결될 때까지 처리에 책임을 지는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의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므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코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주민반응설문조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 신속, 공정등 여러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제도개선사항 제안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화·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민원·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접수처 : 수영구청 민원여권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안내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의 민원서류를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www.gov.kr) 신청하여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교부받는 제도
신청기관 : 시청, 구·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협
대상민원 :137 종
종류 | 대상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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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 건축물멸실대장, (구)건축물대장, (구)토지대장등 |
제적민원 | 제적부 등·초본 |
세무민원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등 |
대학 및 대학원민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
기타(중앙민원) | 병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
※ 나머지 민원사항은 “어디서나민원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전화신청 : 13종
토지이용계획확인, 지적(임야)도, (구)토지대장, (구)건축물대장,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선박원부, 항공기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처리시간 : 3시간 이내
수수료
민원명 | 수수료(원) | 민원명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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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임야)대장 (구)건축물대장 |
500 |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
800 |
국세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
무료 | 초·중·고등학교 각종 증명 | 국립: 무료 사립: 300 |
대학교 각종 증명 | 국립: 무료 사립: 1,300 |
검정고시 합격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
무료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무료 | 병적증명서 | 무료 |
농지원부 | 1,000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700 |
※ 나머지 민원사항은 “어디서나민원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문의전화
구청 민원여권과 ☎ 051-610-4276, 동행정복지센터"어디서나 민원" 담당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식(사전심사청구제)
민원여권과 1번창구 및 구 홈페이지 민원편람 비치 바로가기
대상목록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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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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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공장등록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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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 사업허가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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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변경)신청 |
2일 |
|
일자리경제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3일 |
|
건축과 |
공작물 축조신고 | 3일 |
|
건축과 |
어린이집인가 | 3일 |
|
가족행복과 |
어린이집 변경인가 | 1일 |
|
가족행복과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2일 |
|
가족행복과 |
사회복지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설치.운영신고 |
2일 |
|
가족행복과 |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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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사설묘지등의 설치허가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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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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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 장소 설치승인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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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승인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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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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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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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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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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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전문건설업 등록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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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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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민원 처리기간 단축, 처리 안내
- 시행일시 : 2007. 8. 1~
- 대상민원 : 18개부서 225종 ( 단축사무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단축내용 : 민원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정처리 기간이 아닌 단축된 자체 처리기간을 적용 민원사무 처리함
구술민원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 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하여 서명한 민원
- 구술민원목록 : 40종 (구술대필민원다운로드 미리보기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배려 창구 운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원하는 민원처리가 바로 제공되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합니다.
민원여권과 3,5번 창구에 배려창구를 운영하며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