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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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여권 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임(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 규격 : 3.5×4.5㎝(머리 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 사진바탕은 흰색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하고 상의는 색상이 있는 옷을 착용
  • 자세한 표준사진규격은 작성요령 참조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수수료

  • 복수여권 : 15,000원 ~ 53,000원
  • 단수여권 : 20,000원

여권의 재발급

  • 분실 및 훼손 재발급시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훼손된 여권은 반납
  • 잔여기간재발급 수수료: 25,000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신청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미성년자 본인방문 불필요)

여권발급신청서 1부,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방문한부 또는 모의 신분증
※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친권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자격 : 미성년자의 2촌이내 친척(조부모, 외조부모, 성인인 형제자매만가능)
  •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전자여권용 사진1매,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친권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

여권수령 안내

여권수령자별 준비물 안내표입니다.
수령자 준비물
본인 신분증
대리인 수령 1. 대리인의 신분증
2.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
3. 위임장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대리인 수령 불가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국내, 재외공관), 국제교류(국내, 재외공관), 합계 (국내,재외공관)의 여권발급 수수료표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합계
국 내 재외
공관
국내 재외
공관
국내 재외
공관
전자
여권,
사진
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38,000원 38불 12,000원 12불 50,000원 50불
26면 35,000원 35불 47,000원 47불
5년 8세이상 58면 33,000원 33불 9,000원 9불 42,000원 42불
26면 30,000원 30불 39,000원 39불
8세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사진
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이내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기타 여 행 증명서 사진 전사식 10,000원 10불 2,000원 2불 12,000원 12불
사진 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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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안유진
  • 연락처 : 051-610-4682
  •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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