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규여권 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여권용 컬러사진 1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임(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 규격 : 3.5×4.5㎝(머리 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 사진바탕은 흰색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하고 상의는 색상이 있는 옷을 착용
  • 자세한 표준사진규격은 작성요령 참조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수수료

  • 복수여권 : 17,000원 ~ 52,000원
  • 단수여권 : 17,000원

여권의 재발급

  • 분실 및 훼손 재발급시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훼손된 여권은 반납
  • 잔여기간재발급 수수료: 27,000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신청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미성년자 본인방문 불필요)

여권발급신청서 1부,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방문한부 또는 모의 신분증
※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친권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자격 : 미성년자의 2촌이내 친척(조부모, 외조부모, 성인인 형제자매만가능)
  •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전자여권용 사진1매,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친권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

여권수령 안내

여권수령자별 준비물 안내표입니다.
수령자 준비물
본인 신분증
대리인 수령 1. 대리인의 신분증
2.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
3. 위임장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대리인 수령 불가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국내, 재외공관), 국제교류(국내, 재외공관), 합계 (국내,재외공관)의 여권발급 수수료표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 내 국내 국내
전자
여권,
사진
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40,000원 12,000원 52,000원
26면 37,000원 49,000원
5년 8세이상 58면 35,000원 9,000원 44,000원
26면 32,000원 41,000원
8세미만 58면 35,000원 - 35,000원
26면 32,000원 32,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7,000원 - 17,000원
기타 여 행 증명서 사진 전사식 10,000원 2,000원 12,000원
사진 부착식 5,000원 2,000원 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7,000원 - 27,000원
26면
여권 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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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10-4682
  • 최종수정일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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