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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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신고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세대주* (원칙)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숙소의 관리자 (* 합숙소에 있어서의 전입신고일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정부24), 방문(신 거주지 읍·면·동)

    • (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 (http://www.gov.kr), 스마트폰 정부24 모바일서비스도 가능
    • (방문) 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평일(월~금) 09:00 ~ 18: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주말(토·일), 공휴일 휴무
    - 원활한 업무서비스를 위해 사전에 구비서류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연락처로 구분된 현황표입니다.
행정동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남천1동 051-610-5908 광안1동 051-610-5959
남천2동 051-610-5914 광안2동 051-610-5966
수영동 010-610-5928 광안3동 051-610-5976
망미1동 010-610-5937 광안4동 051-610-5987
망미2동 051-610-5946 민락동 051-610-5997

신고기한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구비서류 및 지참물 (신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전입신고서 1부 (행정복지센터 서식비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2호)
  • 세대주 도장(또는 서명) (※위임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도 필요)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 전입자(대표자) 도장(또는 서명)
  • 방문하는 신고인의 신분증

처리절차

  1. 01전입신고서 접수


  2. 02접수증교부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취학학교명 반드시 기재)
  3. 03전입자의 주민등록증 이면정리

  4. 04전입신고서 전산처리


참고사항

  1. ① 원활한 업무서비스를 위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②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편리합니다.(전입신고와 별도절차)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내용 참고)

처리시간 : 즉시

수수료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원하연
  • 연락처 : 051-610-4111
  • 최종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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