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안내
전입신고
신고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세대주* (원칙)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숙소의 관리자 (* 합숙소에 있어서의 전입신고일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정부24), 방문(신 거주지 읍·면·동)
- (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 (http://www.gov.kr), 스마트폰 정부24 모바일서비스도 가능
- (방문) 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평일(월~금) 09:00 ~ 18: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주말(토·일), 공휴일 휴무
- 원활한 업무서비스를 위해 사전에 구비서류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 연락처 | 행정동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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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1동 | 051-610-5908 | 광안1동 | 051-610-5959 |
남천2동 | 051-610-5914 | 광안2동 | 051-610-5966 |
수영동 | 010-610-5928 | 광안3동 | 051-610-5976 |
망미1동 | 010-610-5937 | 광안4동 | 051-610-5987 |
망미2동 | 051-610-5946 | 민락동 | 051-610-5997 |
신고기한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구비서류 및 지참물 (신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전입신고서 1부 (행정복지센터 서식비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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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신분 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필요
① (전입자가 신고)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② (현 세대주가 신고)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③ (현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 현 세대주의 신분증 + 신고인의 신분증 +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 방문하는 신고인의 신분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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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입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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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접수증교부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취학학교명 반드시 기재) -
03전입자의 주민등록증 이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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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전입신고서 전산처리
참고사항
- ① 원활한 업무서비스를 위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편리합니다.(전입신고와 별도절차)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내용 참고)
처리시간 : 즉시
수수료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원하연
- 연락처 : 051-610-4111
- 최종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