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유지보수·관리제도 상세 안내자료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외대상: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관리자 선임기준

연번, 연면적, 시행일자, 기술자등급, 인정 교육시간 (ICT폴리텍대학),비고로 구성된 관리자 선임기준 현황표입니다.
연번 연면적 시행일자 기술자등급 인정 교육시간
(ICT폴리텍대학)
비고
1 6만㎡ 이상 ’25. 7. 19. ~ 특급기술자 선임일 전
20시간 이수
(최초 1회)
과태료
'26.1.18. 까지 유예
2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기술자
3 1.5만㎡ 이상 ~ 3만㎡ 미만 ’26. 7. 19. ~ 중급기술자  
4 1만㎡ 이상 ~ 1.5만㎡ 미만 초급기술자  
5 5천㎡ 이상~ 1만㎡ 미만 ’27. 7. 19. ~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유예기간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대상 설비

구분, 대상설비로 구분된 대상설비 현황표입니다.
구분 대상설비
통신설비
(8종)
1) 케이블설비, 2) 배관설비, 3) 국선인입설비, 4) 단자함설비, 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6) 전화설비, 7)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설비, 8)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종)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23종) 1) 네트워크설비, 2) 전자출입(통제)시스템, 3) 원격검침시스템, 4) 주차관제시스템, 5) 주차유도시스템, 6) 무인택배시스템, 7) 비상벨설비, 8)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9) 홈네트워크설비, 10) 빌딩안내시스템(BIS), 11) 전기시계시스템, 12) 통합SI시스템, 13) 시설관리시스템, 1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15) 지능형 인원계수시스템, 16)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17) 스마트 병원설비, 18)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19) 스마트 공장시스템, 20)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21)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22)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 23)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종) 1) 통신용 전원설비, 2) 통신접지설비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 선·해임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1인 선·해임 및 변경 신고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매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성능점검(년 1회), 유지보수 점검기록 작성(반기 1회), 보존(5년)

관리자 선·해임신고

업무 처리절차

  1. 신고인신고(관리주체)
  2. 처리기관접수(지자체 담당자)
  3. 처리기관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4. 처리기관기안 및 결재
  5. 신고인신고결과 통보

신고안내

구분, 대상설비로 구분된 대상설비 현황표입니다.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1.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신고 서식
2.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추가 제출)
5.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4~5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
  • ※ 선임기준일
    •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2.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3.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업무 위탁이 끝난 날
구분, 대상설비로 구분된 대상설비 현황표입니다.
변경신고
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신고방법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고 서식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업무별 의무사항

계획수립 및 구비서류

  • 1.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2.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 및 현행화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 점검표 등
    ※ 관련 서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별표/서식 참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대상설비로 구분된 대상설비 현황표입니다.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가능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요청 시 제출
(지자체 요청시)
보존기간   5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요청 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문의전화

수영구 재무과 정보통신계 ☎ 610-4171~5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7-2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