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유지보수·관리제도 상세 안내자료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외대상: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관리자 선임기준
연번 | 연면적 | 시행일자 | 기술자등급 | 인정 교육시간 (ICT폴리텍대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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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만㎡ 이상 | ’25. 7. 19. ~ | 특급기술자 | 선임일 전 20시간 이수 (최초 1회) |
과태료 '26.1.18. 까지 유예 |
2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 |||
3 | 1.5만㎡ 이상 ~ 3만㎡ 미만 | ’26. 7. 19. ~ | 중급기술자 | ||
4 | 1만㎡ 이상 ~ 1.5만㎡ 미만 | 초급기술자 | |||
5 | 5천㎡ 이상~ 1만㎡ 미만 | ’27. 7. 19. ~ |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유예기간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대상 설비
구분 | 대상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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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8종) |
1) 케이블설비, 2) 배관설비, 3) 국선인입설비, 4) 단자함설비, 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6) 전화설비, 7)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설비, 8)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방송설비 (1종) |
방송음향설비 |
정보설비(23종) | 1) 네트워크설비, 2) 전자출입(통제)시스템, 3) 원격검침시스템, 4) 주차관제시스템, 5) 주차유도시스템, 6) 무인택배시스템, 7) 비상벨설비, 8)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9) 홈네트워크설비, 10) 빌딩안내시스템(BIS), 11) 전기시계시스템, 12) 통합SI시스템, 13) 시설관리시스템, 1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15) 지능형 인원계수시스템, 16)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17) 스마트 병원설비, 18)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19) 스마트 공장시스템, 20)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21)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22)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 23) 디지털 사이니지 |
기타설비 (2종) | 1) 통신용 전원설비, 2) 통신접지설비 |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 선·해임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1인 선·해임 및 변경 신고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매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성능점검(년 1회), 유지보수 점검기록 작성(반기 1회), 보존(5년)
관리자 선·해임신고
업무 처리절차
-
신고인신고(관리주체)
-
처리기관접수(지자체 담당자)
-
처리기관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처리기관기안 및 결재
-
신고인신고결과 통보
신고안내
선·해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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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1.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신고 서식
2.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추가 제출) 5.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4~5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 |
- ※ 선임기준일
-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2.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3.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업무 위탁이 끝난 날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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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방법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고 서식 |
제출서류 |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업무별 의무사항
계획수립 및 구비서류
- 1.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2.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 및 현행화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 점검표 등
※ 관련 서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별표/서식 참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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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가능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가능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점검사항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요청 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보존기간 | 5년 |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요청 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문의전화
수영구 재무과 정보통신계 ☎ 610-4171~5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