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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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2조 및 제12조)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중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임(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우리나라로 귀국하였을때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됨

처리흐름도

  1. 1단계신청서작성
  2. 2단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신원 조회)
  3. 3단계발급

여권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장애나 사고 등의 경우와 만18세 미만자의 미성년자여권발급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의 범위

대리신청 가능사유, 대리인, 구비서류의 대리인의 범위표입니다.
대리신청
가능사유
대리인 구비서류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18세이상)
  •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만18세이상)
  • 대리인 신분증
  •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2촌이내 대리인 신청시(18세이상)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 반드시 확인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여권 업무시간

월 ~ 금 09:00-18:00 (점심시간 : 정상근무)
※ 『여권발급 연장근무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8:00 ~ 20:00(주말, 공휴일 휴무)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및 발급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안유진
  • 연락처 : 051-610-4682
  • 최종수정일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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