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2조 및 제12조)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중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임(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우리나라로 귀국하였을때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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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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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신원 조회) -
3단계발급
여권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장애나 사고 등의 경우와 만18세 미만자의 미성년자여권발급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의 범위
대리신청 가능사유 |
대리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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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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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
관한 법원의 결정문 |
2촌이내 대리인 신청시(18세이상) |
관한 법원의 결정문 |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 반드시 확인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여권 업무시간
월 ~ 금 09:00-18:00 (점심시간 : 정상근무)
※ 『여권발급 연장근무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8:00 ~ 20:00(주말, 공휴일 휴무)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및 발급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안유진
- 연락처 : 051-610-4682
- 최종수정일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