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확인제도
정보통신공사 착공전확인제도
개요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제도는 2005. 12. 30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시공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및 제35조의 2
확인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빙서류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방법 및 절차
- 건축허가 신청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사본 1부 제출
- 설계도면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결과 통보
유의사항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할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시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후 착공 필요
문의
재무과 정보통신 (☎ 051-610-417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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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