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안내
초등학교 입학(취학) 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취학대상
- (2025학년도) 2018. 1. 1. ~ 2018.12.31. 출생 아동
- (2026학년도) 2019. 1. 1. ~ 2019.12.31. 출생 아동
- (2027학년도) 2020. 1. 1. ~ 2020.12.31. 출생 아동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입학연기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조기입학 · 입학연기
-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1년 범위 내에 신청 가능
- 취학 전년도 10.1.~12.31.까지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 취학연도의 1.1.부터 입학 전까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할 학교에 신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취학절차
-
01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 ~10.31.) -
02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학부모, 10.1.~12.31.) -
03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학교장, ~11.30.) -
04취 학 통 지
(읍면동장, ~12.20.) -
05예 비 소 집
(학교장, 1~2월)
- ①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
-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②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
-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 ③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
-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④ 취학통지▶ 【읍면동장】
-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⑤ 예비소집▶ 【학교장】
-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 관련 준비, 학교 소개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과(☏051-709-0427~8) 및 해당 초등학교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동 | 연락처 | 행정동 | 연락처 |
남천1동 | 051-610-5908 | 광안1동 | 051-610-5959 |
남천2동 | 051-610-5914 | 광안2동 | 051-610-5966 |
수영동 | 010-610-5928 | 광안3동 | 051-610-5976 |
망미1동 | 010-610-5937 | 광안4동 | 051-610-5987 |
망미2동 | 051-610-5946 | 민락동 | 051-610-5997 |
초등학교 전학 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전학시기
- 1 ~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11월 말까지 (*중학교 배정관계로)
구비서류 ( 재학중인 학교 또는 교육청 문의)
※ 원활한 업무 서비스를 위해 사전에 구비서류 및 전학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 051-709-0300)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원하연
- 연락처 : 051-610-4111
- 최종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