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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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취학) 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취학대상

  • (2024학년도) 2017. 1. 1. ~ 2017.12.31. 출생 아동
  • (2025학년도) 2018. 1. 1. ~ 2018.12.31. 출생 아동
  • (2026학년도) 2019. 1. 1. ~ 2019.12.31. 출생 아동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입학연기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조기입학 · 입학연기

    •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1년 범위 내에 신청 가능
    • 취학 전년도 10.1.~12.31.까지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 취학연도의 1.1.부터 입학 전까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할 학교에 신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취학절차

  1. 01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 ~10.31.)
  2. 02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학부모, 10.1.~12.31.)
  3. 03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학교장, ~11.30.)
  4. 04취 학 통 지
    (읍면동장, ~12.20.)
  5. 05예 비 소 집
    (학교장, 1~2월)
            • ①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②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 ③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④ 취학통지▶ 【읍면동장】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⑤ 예비소집▶ 【학교장】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 관련 준비, 학교 소개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과(☏051-709-0427~8) 및 해당 초등학교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동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남천1동 051-610-5908 광안1동 051-610-5959
남천2동 051-610-5914 광안2동 051-610-5966
수영동 010-610-5928 광안3동 051-610-5976
망미1동 010-610-5937 광안4동 051-610-5987
망미2동 051-610-5946 민락동 051-610-5997

초등학교 전학 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전학시기

              • 1 ~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11월 말까지 (*중학교 배정관계로)

구비서류 ( 재학중인 학교 또는 교육청 문의)

※ 원활한 업무 서비스를 위해 사전에 구비서류 및 전학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 051-709-0300)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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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원하연
  • 연락처 : 051-610-41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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