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記簿)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민법」 제7절 임대차(제618조 내지 제654조)
신청권자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주택임대자계약증서 원본의 소지인이면 누구나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 문서작성자가 아니라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확정일자 부여기관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신청방법
- (방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지참 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청
- (인터넷)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 : 건당 600원
처리기간 : 즉시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j.go.kr, 법무심의관실 : 02) 2110-3164, 5 - 국토교통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lit.go.kr, 주거복지기획과 : 044) 201-3360,1 -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is.go.kr, 공공정책과 : 02) 2110-1891 - 한국주택금융공사
- 홈페이지 : www.hf.go.kr, 대표전화 : 1688-8114 -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보증 문의)
- 홈페이지 : www.sgic.co.kr, 대표전화 : 1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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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