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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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

검사개요

사용전검사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하여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제도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빙서류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검사의 신청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 포함)

검사의 신청 및 절차

  •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와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을 첨부 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에 접수
  •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담당공무원의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 시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부적합 시 재검사 수행

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의 수수료

건축물별(구분) 건당 검사수수료안내표입니다.
구분 건당수수료
150㎡이상 ~ 500㎡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수수료의 50%
150㎡이하 ~ 감리대상 건축물 면 제

유의사항

  •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대여 또는 이를 사용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 설계 또는 감리한 자 : 500만원이하 벌금
  •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문의

재무과 정보통신 (☎ 051-610-417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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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이준형
  • 연락처 : 051-610-4171
  • 최종수정일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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