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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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요건표입니다.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배우자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 ·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 · 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문의부서

세무1과 세무관리계 051) 610-4183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신수라
  • 연락처 : 051-610-4182
  • 최종수정일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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