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므로
1주택에 독립취사가 가능한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요금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순수 주거용으로 1주택에 2가구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와 상점에 달려있는 부주택
- 독립 취사를 하지않는 독립가구(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동거인 등)나 소규모 영업장소는 제외
- 대상자 해당 여부, 감면가능여부는 한국전력공사 부산남부지사(☎ 051-740-1251, 국번없이 123) 문의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한전) 지사 방문, 우편 또는 FAX 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전에 전달하여 한전에서 업무 처리)
구비서류
-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서 (한전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최근 전기요금 영수증(사본 포함)
문의
-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요금상담 : ☎ 051-740-1251, 국번없이 123)
(한전 남부산지사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3, 우동1388-8)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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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