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8. 14.)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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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 신청 안내표입니다.
구 분 내 용
대상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
    • (개인) 소유재산(부동산,회원권,자동차)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매출액 3억원 이하
    •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
방법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및 소득금액 증명 등 요건 서류(7일 이내) 제출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10-4056
  • 최종수정일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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