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8. 14.)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련서식 내려받기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조미이
- 연락처 : 051-610-4056
- 최종수정일 :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