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사이트 개인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 대상지역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 절차 및 방법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사진은 3.5cm x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수수료(58면 여권 기준) : 민원수수료 53,000원과 부가수수료 4%(2,120원)이며, 사진 이상 등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 부가수수료 포함 모든 수수료가 환불 조치됨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관용여권 신청자
온라인 여권간편 서비스
정부24(www.gov.kr)를 통해 여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행일 : 2020. 04. 28.부터
- 서비스종류 : 총 10종
여권진위여부확인,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 이용방법 : 정부24사이트 개인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 미성년 등 서비스 대상 제한이 있으므로 정부24홈페이지 통해 확인 필요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시행일 : 2020. 12. 21.부터
- 발급 가능 증명서 : 총6종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안유진
- 연락처 : 051-610-4682
- 최종수정일 :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