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사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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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사진규격

근거 : 여권법시행령 제5조

□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을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규격·사진바탕

  • 가로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여권사진규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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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안유진
  • 연락처 : 051-610-4682
  • 최종수정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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