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형사소송]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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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13
- 조회수 : 78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1
1. 최신판례 : 대법원2004. 9. 24.선고 2004도3999판결【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률용어 : 약식명령 청구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벌금ㆍ과료ㆍ몰수의 형에 처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률용어 : 약식명령 청구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벌금ㆍ과료ㆍ몰수의 형에 처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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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