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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8-21
  • 조회수 : 820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610-4096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공고 제2006-7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4.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제정의 주요내용
○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안제2조)
○ 지방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함(안제3조)
○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096, FAX 610-409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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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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