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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12-14
  • 조회수 : 813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610-439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6-584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신설

    (2005.5.31)로 2007.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임.

 ○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등)의 개정(2005.5.31)에

    따른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구청장

    이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 함

3. 주요내용

○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

    되는 사업비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안제8조)

○지하수법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

   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안제1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

    (안제18조 - 안제2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전화 : 051-610-4394, FAX : 051-610-440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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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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