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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350
  • 작성자 : 토지정보과
1. 『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설명하도록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
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01.12.)되고 21.02.13.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3. 관내 중개업소에서는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중개업무 수행 시 
    반드시 적용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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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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