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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강화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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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18
- 조회수 : 362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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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기간) ’21.1.18(월) 00시 ~ ‘21.1.31(일) 24시 ※변경 및 연장가능
○ (내용)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실내·외 스크린골프장 및 수영장 등
② 5인 이상의 사적모임(회의 후 식사 등 모든 사적인 만남의 경우 포함) 금지
※ 단,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 등 법령 상 규정한 활동은 적용 제외
○ (방법)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 활용 *이메일 등
□ 협조사항
○ (기간) ’21.1.18(월) 00시 ~ ‘21.1.31(일) 24시 ※변경 및 연장가능
○ (내용)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실내·외 스크린골프장 및 수영장 등
② 5인 이상의 사적모임(회의 후 식사 등 모든 사적인 만남의 경우 포함) 금지
※ 단,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 등 법령 상 규정한 활동은 적용 제외
○ (방법)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 활용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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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