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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
  • 작성일 : 2014-10-06
  • 조회수 : 880
  • 작성자 : 건축과 ☎ --

2014년 하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

 

1.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4. 10. 13. ~ 11. 14 (5주간)

점검대상 : 조경관리카드 작성 대상 건축물

근거법규

부산광역시건축물조경시설관리규정 제2조 제1

건축법 제35조 및 제23

점검내용

조경시설 부분에 건축물축조나 구조물설치 등 무단증축행위

조경시설 부분에 즉시 이동이 어려운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조경시설 무단철거 및 훼손하는 행위

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경시설의 관리여부

점검방법 : 건축과 직원 현장방문을 통한 일제조사

처벌법규

건축법 제110조 제7: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2. 안내사항

12(·하반기)에 걸쳐 건축물 조경시설의 일제점검 실시를 통소유자들의 조경시설 관리의식 향상 및 위법사항 시정을 통한 도심지 시정역점사업인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수영구청 건축과 610-4591~4)

 

_x120386352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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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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