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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 공고
  • 작성일 : 2014-05-09
  • 조회수 : 860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4-114

 

2014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4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30.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

집 설치, 보육수당 지급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 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2014. 5. 1() ~ 7. 31() (3개월)

유효기간연장인증 2014. 5. 1() ~ 6. 30() (2개월)

접 수 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신청방법 : 이메일(직인 포함), 홈페이지, 등기우편, 직접 제출 중 택 1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 (150-9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204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9046~8

결과발표 : 2014. 11(예정)

3.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별첨4)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신규/재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공공기관(별첨6)

- 유효기간연장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공공기관(별첨8)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 (별첨9)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기업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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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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