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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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 작성일 : 2007-12-14
  • 조회수 : 955
  • 작성자 : 김소연 ☎ 051-610-4031
◈ 사 건 명 :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 반려처분취소
◈ 원 고 :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
◈ 피 고 : □□구청장
◈ 판 결 : 원고청구기각(2007.11.29.)

◈ 사건개요

원고 조합은 ○○아파트 @동 리모델링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피고에게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고, 원고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반려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 판결요지

원고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동의 건축면적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조경시설과 인도부분(176.669㎡)은 @동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동의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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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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