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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공동주택 관리주체)
  • 작성일 : 2022-02-15 11:26:40
  • 조회수 : 97
  • 작성자 : 건축과
  • 부서 건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202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서식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서식2] '자체점검 결과통보서식작성하여
 2022. 3. 4.(목)까지 
건축과(FAX : 610-4589 또는 E-mail : knj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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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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