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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공동주택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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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5 11:26:40
- 조회수 : 97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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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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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서식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서식2] '자체점검 결과통보서식’을 작성하여
2022. 3. 4.(목)까지 건축과(FAX : 610-4589 또는 E-mail : knj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4.(목)까지 건축과(FAX : 610-4589 또는 E-mail : knj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2-02-15